2023년 1월 27일 금요일

문재인 셀프 '전직 대통령 예우' 확 줄여야, 연금 비과세도 없애야

 

문재인 셀프 '전직 대통령 예우' 확 줄여야, 연금 비과세도 없애야
2022년 07월 08일 (금) 23:40:32 [조회수 : 1279] | 수정시간 : 2022-11-13 12:21:28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예우를 이전 대통령보다 훨씬 높게 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다 책정된 셀프 예우에 대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한 대통령 취임 선서와도 배치된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면서 젊은 청년세대를 영끌로 나서게했던 정권이 고금리 시대로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염치없이 뻔뻔하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을 위한 연금과 교통비, 해외여행비 등 예산을 대폭 삭감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역대급으로 해외나들이를 신나게 다녔다.

퇴임 후에까지 놀러다니는 것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권은 퇴임 직전 자신을 위해 각종 혜택을 잔뜩 늘렸다.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 통신비 등 예우 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까지 지급하고 있다.

김정숙 씨는 의상비로 상당한 혈세를 물쓰듯 썼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끝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 연금
전직 대통령은 퇴임 한 뒤에도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며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를 지급한다.

2021년 기준으로 대통령 연봉은 2억 3,823만 원이다. 문재인은 퇴임 후에도 95%인 2억 2,631만 원을 받는다. 한 달에 약 1,890만 원씩 수령한다.  

전직대통령 및 유족 연금에 대한 편성액은 2022년 3억 6,200만 원이 책정됐다. 2021년 2억 5,600만 원 보다 41.4%나 상승한 금액이다. 이에 따르면 권양숙 씨 등 전직 대통령 유족에 대한 지원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상 퇴임 시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월 168만 원 미만을 수령한다고 한다. 숟가락 얹어서 청와대에 들어간 전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가는 지 충격적인 수준이다.

2. 예우
문 전 대통령은 경호원과 비서관도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기념사업도 있다. 문재인을 위한 예우 관련 예산은 올해에만 11억 6,700만 원이 책정됐다. 

2021년에는 8억 6,500만 원이었는데 무려 34.9%나 늘린 것이다.

 예우 항목                      이전 예우 조건          문재인 예우 조건

▲예우보조금                  2억 6,000만원             3억 9,400만원
▲비서실활동비                     7,200만원            1억 1,400만원
▲차량지원비                        7,600만원            1억 2,100만원
▲국외여비                           4,800만원                 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간병인지원비                      4,300만원                8,700만원
▲경호 인력                             27명                        65명
▲국외여행비                         4,300만원                8,700만원

전직 대통령이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알뜰하게 세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세금도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1 경호, 비서관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경호실 법에 따라 7년간 청와대가 경호를 맡는다고 하니 문재인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청와대 경호를 받게된다. 

2.2 기념사업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를 지원해주도록 한 것이다.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추미애에게 밀서를 담아 새벽녘에 보내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산된 뒤 촛불혁명 분위기에 편승해 숟가락을 얹어 권좌에 앉았던 문재인은 자신이 했던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소박한 취임식을 한다면서 취임사에서 "빈 손으로 취임하고 빈 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러나 재임 중 대통령 셀프 훈장을 수여하면서 훈장 제작비용을 대폭 올려 고급으로 만들어 부부가 나눠가졌다. 재임 중 잔뜩 누린 것도 모자라 전직 대통령 예우한다며 대 저택에서 호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부지 면적이 약 800평(796평), 경호시설 건축 비용 국고 40억원, 경호동 부지매입 국고 22억원이 들어간 곳에서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이와 관련 진보성향의 정치평론가 김갑수 씨는 최근 유투브 방송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본인의 특급예우법과 무궁화대훈장까지 졸속으로 처리한 뒤 으리으리한 사저 속에 숨은 전직 대통령, 잊히고 싶다면서 SNS는 하고 싶은 전직 대통령의 서민 연기는 아직도 통할거라 생각하나 봅니다"라고 힐난했다.

김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대국민 약속 발언을 거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취한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을 인상하고 퇴임했다"고 꼬집었다. 

김 씨는 문 대통령이 고액의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도 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적했다.

일반 국민은 38%의 세율을 뗀다. 그러나 문재인은 연금을 받는 생존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1,390만원의 연금을 매월 따박따박 '비과세'로 수령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형과 탄핵 등의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재임 중 공약파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잊혀지기는 커녕 SNS를 활발히 하고 있다. 자신의 소소한 일상까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사진을 수시로 올리고 있다.  

지난달 '샅' 논란을 일으켜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성인 동영상을 들여다보던 추함을 떠올리게 했다. 문재인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신혜현 샅'이라고 썼다가 지웠다.

누리호가 발사되자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SNS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임 중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1분 1초를 피말리며 우주선 발사에 혼신을 다한 연구원들을 병풍으로 세워 연설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해 연구원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로호 우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영상으로 응원하며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 것과 크게 대비됐다.

김 씨는 유투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이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매달 약 1,390만원 연금의 전직 대통령이 낡은 운동화의 자연인?"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 검수완박법 통과시켜서 스스로 방탄조끼를 걸치고 전직 대통령 예우마저 스스로 인상하고 퇴임했다"고 비판글을 적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26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단독]‘계엄 문건’ 기무사 2명 2년반만에 무혐의… 여권 내부 “당시 파동 진상규명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 2명(중령)이 2년 반 만에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측 책임론을 거세게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국 문건을 작성한 실무 책임자까지 최종 무혐의로 확정된 것.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간부 3명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현 여권 일각에선 당시 계엄 문건 파동이 촉발된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반응이 나오는 등의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향후 이 논란이 전·현 정부 간 충돌을 일으킬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한 해 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민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계엄 관련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2019년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여기엔 법령 위반 논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확보한 문건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고 한 것. 이에 당시 야권에선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면서 다른 계엄령 문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꾸민 것처럼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2019년 12월 육군본부와 함동참모본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간부 2명을 각각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불복하며 즉각 항고했다. 통상 한 달 안에 이뤄지는 징계 항고심은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졌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후 이번 달에야 진행돼 무혐의로 확정했다. 2년 반 동안 징계 상태로 있던 간부들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유죄를 추정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징계까지 내려졌다”고 항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