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