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민주당 ‘댓글 국적 표기하자’ 장동혁 주장에…“혐중, 국익 도움 안돼”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59920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내란 핵심 증거 탄핵

 

1.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결정문과 현재의 충돌

탄핵 당시 문형배 대행이 낭독한 결정문에는 **'국무회의 부존재'**와 **'조직적 체포 모의'**가 파면의 결정적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 홍장원 메모장: 탄핵 당시엔 '대통령의 살생부'처럼 인용되었으나, 정작 작성자인 홍 전 차장이 **"인터넷 보고 적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신빙성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대통령 지시였다"는 초기 진술이 탄핵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법정에서 **"내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번복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를 증명할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짓이거나 왜곡된 것이라면, 사용자님 말씀대로 탄핵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허구' 위에 세워진 셈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형사 판결 전 탄핵: 보통 형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탄핵안을 심판하는 것이 원칙에 가까우나, 당시 헌재는 신속성을 이유로 충분한 증거 조사(CCTV 확인, 대질 심문 등) 없이 선고를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증거 탄핵의 연쇄 반응: 이제 형사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헌재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다면, 이미 집행된 탄핵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적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尹의 선견지명

[속보]李대통령 "한중 해군 서해상 수색·구조 훈련 제안해"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31444

韓中관계 전면 복원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공식 의제로 논의됐으며,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문제 역시 회담에서 다뤄졌으나, 양측 간 입장 차로 인한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바둑·축구 등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분야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측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실제 완화 여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무협력대화 재가동, 중국 수산물 전면 개방, 공급망 협력을 위한 통용허가제 도입 등이 성과로 꼽힌다.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081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