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2년까지 36억원 받아
일부 피해자 지원 아닌 곳에 전용
자료집 인쇄비용 등 부풀린 곳도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일부 시민단체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요트를 타거나 제주도 여행 경비로 쓰는 등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것이다.
14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이 중 약 36억 원이 민간 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전혀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했다.
2020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 대표는 당해 7월 11~12일 자녀들과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예산 1900만 원을 지원받은 B 협동조합은 요트체험, 렌터카 비용,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만 원을 사용했으며, C 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00만 원을 지원받은 D 단체 대표 김모 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 씨에게 인쇄와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대신 933만 원을 지급하고 자료집을 300부만 제작한 뒤 500부를 인쇄한 것처럼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상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나 신석기 교구 제작,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계없는 사업에 관련 예산이 지원됐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야 할 예산이 다르게 사용된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 지원 아닌 곳에 전용
자료집 인쇄비용 등 부풀린 곳도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일부 시민단체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요트를 타거나 제주도 여행 경비로 쓰는 등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것이다.
14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이 중 약 36억 원이 민간 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전혀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했다.
2020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 대표는 당해 7월 11~12일 자녀들과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예산 1900만 원을 지원받은 B 협동조합은 요트체험, 렌터카 비용,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만 원을 사용했으며, C 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00만 원을 지원받은 D 단체 대표 김모 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 씨에게 인쇄와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대신 933만 원을 지급하고 자료집을 300부만 제작한 뒤 500부를 인쇄한 것처럼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상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나 신석기 교구 제작,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계없는 사업에 관련 예산이 지원됐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야 할 예산이 다르게 사용된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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