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들과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인데 여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2/13054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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