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일부 떼어내거나 영토를 침해)하거나 국헌(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을 문란할 목적.
즉,
■국토를 침탈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되고,
헌법질서(정부, 국가기관, 헌법 구조)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있어야되고,
■행위에는 반드시
폭동(무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폭력 집단행동)이
수반되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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