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내란죄란?

 형법상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일부 떼어내거나 영토를 침해)하거나 국헌(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을 문란할 목적.


즉,

■국토를 침탈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되고,

헌법질서(정부, 국가기관, 헌법 구조)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있어야되고,


■행위에는 반드시 

폭동(무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폭력 집단행동)이

수반되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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