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목요일

[특별기고: 위금숙] 선관위의 ‘개인도장 강제 회수’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정면 도전

 ‘미지참 방지’라는 기만적 핑계… 본질은 ‘개인도장 인영 복제’

개인도장 점유를 통한 ‘복제 및 투표지 위조’ 가능성 상시화 우려

10년 공소시효, 위법한 지침에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퇴로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진위를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는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개인도장)’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 시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교부하는 주체(관리관)와 투표지를 관리하는 주체(선관위)를 철저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하여 부정 선거를 원천 차단하려는 입법자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가 내놓은 도장 제작 사전 안내문(붙임)은 이러한 민주 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개인 도장을 쓰겠다는 관리관들로부터 도장을 미리 회수해 보관하다가 선거 전날에나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자 관리관의 독립적 권한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 폭거다. 아니, 사실상 개인도장을 포기하고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선관위 제작 도장’을 쓰라는 회유이자 압박에 가깝다.


https://www.hanmiilbo.kr/news/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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