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끝낼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구조다. 야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https://news.nate.com/view/20260506n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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