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서울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구속된 바 있다.[8] 1989년 10월 13일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사재폭탄을 던진 혐의로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 도검 화약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17대 국회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본청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 반미시위운동의 경험을 가진 정청래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로부터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해 `미주국감'에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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