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8일 목요일

한발 빠른 고려대, 논의 중인 부산대…조국 딸, ‘석사’보다 ‘학사’ 먼저 문제 생기나 (ft 학사 없이 석사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석사학위보다 학사학위에 먼저 문제가 생기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적절성을 판단할 부산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결과를 보고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학사학위에 결함 생겼다고 이미 받은 석사학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혼란이 예상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의 자체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는 올해 3월 조씨의 입학 적절성을 살펴 볼 대학 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산대의 보고를 받은 이후 열린 3월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진상조사결과는 이르면 3∼4개월, 늦어도 7∼8개월 뒤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부산대 위원회 첫 회의는 지난 4월22일 열렸고, 이후 위원장이 개인사유로 사퇴해 새로운 인물이 선임되는 등 진상조사의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에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안 된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밝히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고려대학교. 연합뉴스


반면 고려대의 관련 조치는 한 박자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최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가진 면담에서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이어서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을 통해 입시허위서류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조치하겠다’는 기존 고려대 입장보다 한박자 빠른 대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정씨의 입시를 위해 허위서류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제1저자 논문 등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다. 정 교수에 대한 2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선고는 다음달이나 9월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석사학위자의 학사학위가 취소됐을 경우 석사학위 역시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과정 등의 문제로 석사보다 학사가 먼저 취소되는 사례는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학사가 취소되면 석사도 취소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려진 것처럼 정유라씨의 경우 이화여대 졸업이 취소된 이후 고등학교 졸업이 무효화 된 것”이라며 “조씨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9669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