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 대법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번 복권으로 최 전 의원은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 전 의원은 총선 및 단체장 선거 출마군 등에 속하는 인물이다.
출처 : 구리남양주뉴스(https://www.gn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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