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물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원산지 인증제도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없앤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부가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했고 현재 의견을 받고 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